○ 경기도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현재 활동 중인 제2기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임기가 종료되어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3기 재해영향평가심위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5. 12. 23.(화) ~ 2026. 1. 9.(금)
2. 인원/임기 : 63명 / 위촉 후부터 2년(두차례 연임 가능)
3. 신청자격
○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자(참고1)
○ 수도권(경기·서울·인천) 내 소속기관 근무자 (※소집심의 시 회의 참석 가능자)
4. 모집분야·인원 : 4개 분야 63명(첨부2)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