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유통경영학회(이하 ʻʻ학회ʼʼ라 한다)의 학술논문집(ʻʻ학술발표대회 논문집ʼʼ 포함)의 편집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 위원회)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ʻʻ위원회ʼʼ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 1) 편집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자격)
- 1) 국내외 대학의 부교수 이상
- 2) 유통 물류분야 연구업적(서적포함)이 총 20편 이상인자
- 3)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실적이 5편 이상인자
- 4) 위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자
- 5) 편집위원회의 간사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하며, 상기 2)항의 경우 5편 또는 상기 3)항의 경우 2편 이상인자로 한다.
제5조 (편집의 원칙)
- 1)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접수받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2) 편집위원은 심사완료된 논문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게재편수와 편집방침을 정한다.
- 3) 편집위원은 본 학회 ʻʻ학회지 논문제출 및 작성요령ʼʼ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한다.
- 4) 해당 호 게재예정 논문이 수정, 보완절차를 기일 내 행하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 5) 다른 학회지에 발표하였거나 심사의뢰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 6) 동일 필자가 동시에 2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게재 대상 논문으로 평가받은 1편만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편집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방침에 따라 절차가 수행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교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
제7조 (게재순서)
논문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게재확정순서에 따르나 편집위원장이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게재예정증명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제출논문이 게재확정된 후에 제출자의 요청에 한하여 발행한다.
제9조 (발간횟수)
연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되, 2008년 1월 1일부로 국문학술지는 3회 이상, 영문학술지는 1회 이상 그리고 필요한 경우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 1.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