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유통경영학회"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유통 및 이에 관련된 학문적 연구를 통한 이론적 체계정립과 전문인 양성을 지원하며, 학술교류와 선진 유통기법의 도입과 개발을 통해 산학발전, 국가경제발전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요사업)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 1. 학술연구 및 세미나 개최
- 2. 학교 및 유통관련업체 교육과제 선정 및 개선
- 3. 학교 및 유통관련업체의 교육개선을 위한 교재발간 및 학술지 발간
- 4. 유통관련 업체와 산학 공동연구
- 5. 유통정보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 6. 유통업체의 컨설팅사업
- 7.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연수
- 8. 유통산업발전과 기업경영에 기여한 경영자에 대한 「유통경영대상」수여
- 9.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 ① 본 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및 고문회원으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이 입회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정회원이라 칭한다.
-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회원 1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 1. 일반회원
- 가. 공인된 대학에서 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자
- 나. 대학원과정에서 유통과 관련 학과(경상, 정보, 물류 등 분야)를 졸업하고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동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
- 다.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2. 특별회원
각 기업체 및 유관기관에서 1년 이상 물류 및 유통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유통관련업체의 임원
- 3. 기관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도서관, 연구소, 정부기관 또는 기업체 등의 기관
- 4. 고문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학계의 권위자 또는 업계 및 기관의 임원
제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①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및 고문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본 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일반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본 회에 가입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회원은 제외한다.
- ③ 본 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열람·복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특별회원과 기관회원, 고문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 ⑤ 정회원은 약정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상실 및 정지)
- ①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탈퇴
- 2. 사망
- 3. 제명
- ② 2년 이상 회비 미납자에 대해서는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10일 전에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다. 단,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9조 (임원의 구성)
본 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명예회장 : 1명
- 2. 회장 : 1명
- 3. 부회장 : 30명 이내
- 4. 상임이사 : 이사 가운데 30명 이내
- 5. 이사 : 50명 이내
- 6. 감사 : 2명
제10조 (명예회장)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을 자동으로 추대한다.
제11조 (고문)
- ① 회장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학계의 권위자 또는 업계 및 기관의 임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시에 회장의 자문에 응하는 동시에 본 회의 학술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③ 본 회의 학술활동을 위해 필요시에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있으며, 회장은 필요에 따라 별도로 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 ④ 고문회원으로서 단체 및 기관의 임원인 경우, 직책이 변동될 시에는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12조 (회장 및 부회장의 선임)
- ① 회장은 임기 만료 전에 차기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재적이사 1/3 이상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참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되며,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는 임원중에서, 회장으로서 학식과 덕망 등 회장으로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④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⑤ 부회장은 학계와 산업계로 구분할 수 있고, 학계 부회장은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에서 전임교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산업계 부회장은 연구소 및 기업의 임원급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①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②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③ 감사는 총회에서 호선하고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 1. 회장 : 2년
- 2. 임원 : 1년
- 3. 감사 : 2년
- 4.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회장의 유고시 보선 시까지 회장이 지명하거나, 지명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이 지명하거나, 지명한 부회장이 없을 경우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 ④ 회장의 유고시에는 전항의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회장 보선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 (상임이사 및 이사의 직무)
- ① 상임이사는 다음의 임무를 맡아 회장을 보좌한다.
- 1. 연구자료 및 학회지 발간(학회보 포함)
- 2. 학술회의, 사례 발표회, 세미나, 토론회, 좌담회 및 간담회 개최
- 3. 연구자료 수집
- 4. 총무 및 경리업무 수행에 관한 협조
- 5. 학회 및 학술활동에 대한 홍보
-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정관 제28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본 회의 재정과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② 감사는 전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회장에게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업무수행 상 수반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본 회의 부담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 및 직원)
- ① 본 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2명, 간사 등 1명 그리고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은 대학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본 회의 모든 회무를 수행한다.
- ③ 사무차장, 간사 및 직원은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한다.
제20조 (연구분회)
본 회는 연구활동을 전문분야별로 세분화하기 위하여 필요할 시에는 연구분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및 고문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변경 및 본 회 해산에 관한 사항
- 4.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 ②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모든 회의안건에 대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건명을 명시하여 7일 전에 각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두 또는 전화로 통지 할 수 있다.
- ③ 총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단,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부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회원 1/3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및 임원의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4.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6. 회장 및 이사회가 요청한 관항에 대한 의결 사항
- 7. 기타 중요 사항
제25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회원의 참석으로서 성립한다.
-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총회의 부의 안건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④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타 회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단, 수임자는 매 총회마다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인 회장이 결석 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8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부의안(제22조)
-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총회 부의안(제22조)
- 3. 해산 및 기타 총회에 부의안(제22조, 제23조 및 제37조)
- 4. 회원자격의 인정(제6조)
- 5.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제8조)
- 6. 회장의 선임(제12조)
- 7. 명예회장 추대를 위한 동의(제10조)
- 8. 부회장 및 상임이사 지명을 위한 동의(제12조, 제13조)
- 9. 고문회원 추대를 위한 동의(제11조)
- 10. 전차 이사회록 또는 서면 의결사항에 대한 보고의 접수(제30조)
- 11. 사무국 또는 연구분회 설치(제19조, 제20조)
- 12. 재산의 관리운영(제32조)
-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29조 (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정족수로 성립한다.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1/3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단, 위임장도 출석자 수에 가산한다.
- 2.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경우에 의장이 의결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 ①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는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문(팩스) 및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두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전 각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사유, 근거규정 및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 안건별로 재적이사 과반수의 회신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대신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과반수 재적이사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이 명시되어 소집이 요구된 때
- 2.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제23조 제4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1/3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31조 (사무국과 위원회)
이사회는 본 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본부에 사무국을 두거나 분야별로 연구분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회계
제32조 (재정 및 관리)
- ①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고, 공익을 위한 학회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 ② 전항의 재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관리·운영한다.
- ③ 학회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매년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33조 (회비금액 및 납부방법)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비금액 및 납부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4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 (세입·세출예산)
본 회의 세입·세출예산과 당해 연도의 결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기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장 해산 및 청산
제36조 (해산 및 청산)
- ①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본 학회가 해산한 경우 학회의 채무를 결제한 후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 (정관개정)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시행세칙)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39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금지)
본 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 1. 이 정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정관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정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정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정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