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 1.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한다.
- 2. 논문의 심사는 익명의 2인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blind review), 논문의 1차 심사기간은 원칙적으로 투고로부터 최대 2달 이내로 한다.
- 3. 논문의 심사기준은 "논문의 중요성(5점)", "연구주제의 독창성(5점)", "논리적 구조(5점)", "연구진행 절차의 타당성(5점)", "연구결과의 공헌도(5점)", "초록의 완결성을 포함한 논문의 편집체계(5점)"이며, 무수정게재(25점 이상), 수정후게재(20점 이상), 게재불가(15점 미만)으로 판정한다.
- 4. 심사결과는 '무수정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5. 2인의 익명심사결과, 원칙적으로 심사자 2인 모두 '수정후 게재' 이상의 긍정적으로 판정된 논문만 게재가 가능하다.
- 6. 2인의 익명심사결과, 원칙적으로 『심사자 2인 모두 무수정 게재』, 『1인의 무수정 게재 및 1인의 수정 후 게재』, 『2인의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되는 경우에만 논문의 게재가 가능하다.
- 7. 2인의 익명심사결과, 1명의 심사자라도 '수정후 재심' 이하의 부정적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자의 재심 및 심사자 3의 추가심사 또는 편집위원회 회의 및 편집위원장의 학술적 판정에 의해 게재 및 게재불가가 결정된다. 단, 2인 모두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의 게재는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