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회원님~~
연수시간 인정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이후부터 적용가능하구요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5월 춘계학술대회 또는 2월 동계학술대회때
참가하시면 6시간 심리상담자격연수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학술대회때의 논문집 책자에도 그 문구가 있습니다.
즉, 1년에 2번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면 12시간이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2급에서 필요로 하는 시간은 50시간입니다.
또는 공식적인 곳(ex, 협회, 팀 등)에서 심리상담 의뢰가 들어와
실제로 심리상담을 하였다면 그 기간동안의 상담시간을 인정해줍니다. 이때 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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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 해주세요
그럼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