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학회정관

학회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유통경영학회"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유통 및 이에 관련된 학문적 연구를 통한 이론적 체계정립과 전문인 양성을 지원하며, 학술교류와 선진 유통기법의 도입과 개발을 통해 산학발전, 국가경제발전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요사업)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1. 1. 학술연구 및 세미나 개최
  2. 2. 학교 및 유통관련업체 교육과제 선정 및 개선
  3. 3. 학교 및 유통관련업체의 교육개선을 위한 교재발간 및 학술지 발간
  4. 4. 유통관련 업체와 산학 공동연구
  5. 5. 유통정보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6. 6. 유통업체의 컨설팅사업
  7. 7.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연수
  8. 8. 유통산업발전과 기업경영에 기여한 경영자에 대한 「유통경영대상」수여
  9. 9.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1. ① 본 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및 고문회원으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이 입회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정회원이라 칭한다.
  2.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회원 1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1. 1. 일반회원
      1. 가. 공인된 대학에서 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자
      2. 나. 대학원과정에서 유통과 관련 학과(경상, 정보, 물류 등 분야)를 졸업하고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동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
      3. 다.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2. 특별회원
      각 기업체 및 유관기관에서 1년 이상 물류 및 유통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유통관련업체의 임원
    3. 3. 기관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도서관, 연구소, 정부기관 또는 기업체 등의 기관
    4. 4. 고문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학계의 권위자 또는 업계 및 기관의 임원

제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①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및 고문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본 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② 일반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본 회에 가입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회원은 제외한다.
  3. ③ 본 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열람·복사할 권리를 가진다.
  4. ④ 특별회원과 기관회원, 고문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5. ⑤ 정회원은 약정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상실 및 정지)

  1. ①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1. 탈퇴
    2. 2. 사망
    3. 3. 제명
  2. ② 2년 이상 회비 미납자에 대해서는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10일 전에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다. 단,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9조 (임원의 구성)

본 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1. 명예회장 : 1명
  2. 2. 회장 : 1명
  3. 3. 부회장 : 30명 이내
  4. 4. 상임이사 : 이사 가운데 30명 이내
  5. 5. 이사 : 50명 이내
  6. 6. 감사 : 2명

제10조 (명예회장)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을 자동으로 추대한다.

제11조 (고문)

  1. ① 회장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학계의 권위자 또는 업계 및 기관의 임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② 고문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시에 회장의 자문에 응하는 동시에 본 회의 학술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3. ③ 본 회의 학술활동을 위해 필요시에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있으며, 회장은 필요에 따라 별도로 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4. ④ 고문회원으로서 단체 및 기관의 임원인 경우, 직책이 변동될 시에는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12조 (회장 및 부회장의 선임)

  1. ① 회장은 임기 만료 전에 차기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 ② 회장은 재적이사 1/3 이상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참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되며,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③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는 임원중에서, 회장으로서 학식과 덕망 등 회장으로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4. ④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5. ⑤ 부회장은 학계와 산업계로 구분할 수 있고, 학계 부회장은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에서 전임교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산업계 부회장은 연구소 및 기업의 임원급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①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②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3. ③ 감사는 총회에서 호선하고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1. 1. 회장 : 2년
  2. 2. 임원 : 1년
  3. 3. 감사 : 2년
  4. 4.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1.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③ 회장의 유고시 보선 시까지 회장이 지명하거나, 지명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이 지명하거나, 지명한 부회장이 없을 경우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4. ④ 회장의 유고시에는 전항의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회장 보선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 (상임이사 및 이사의 직무)

  1. ① 상임이사는 다음의 임무를 맡아 회장을 보좌한다.
    1. 1. 연구자료 및 학회지 발간(학회보 포함)
    2. 2. 학술회의, 사례 발표회, 세미나, 토론회, 좌담회 및 간담회 개최
    3. 3. 연구자료 수집
    4. 4. 총무 및 경리업무 수행에 관한 협조
    5. 5. 학회 및 학술활동에 대한 홍보
  2.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정관 제28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1.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본 회의 재정과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② 감사는 전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회장에게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업무수행 상 수반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본 회의 부담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 및 직원)

  1. ① 본 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2명, 간사 등 1명 그리고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②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은 대학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본 회의 모든 회무를 수행한다.
  3. ③ 사무차장, 간사 및 직원은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한다.

제20조 (연구분회)

본 회는 연구활동을 전문분야별로 세분화하기 위하여 필요할 시에는 연구분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및 고문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 정관변경 및 본 회 해산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총회의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모든 회의안건에 대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건명을 명시하여 7일 전에 각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두 또는 전화로 통지 할 수 있다.
  3. ③ 총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단,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부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4. ④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3. 회원 1/3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장 및 임원의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
  2.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4.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6. 회장 및 이사회가 요청한 관항에 대한 의결 사항
  7. 7. 기타 중요 사항

제25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1. ① 총회는 회원의 참석으로서 성립한다.
  2.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③ 총회의 부의 안건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④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타 회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단, 수임자는 매 총회마다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1.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② 의장인 회장이 결석 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8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부의안(제22조)
  2.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총회 부의안(제22조)
  3. 3. 해산 및 기타 총회에 부의안(제22조, 제23조 및 제37조)
  4. 4. 회원자격의 인정(제6조)
  5. 5.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제8조)
  6. 6. 회장의 선임(제12조)
  7. 7. 명예회장 추대를 위한 동의(제10조)
  8. 8. 부회장 및 상임이사 지명을 위한 동의(제12조, 제13조)
  9. 9. 고문회원 추대를 위한 동의(제11조)
  10. 10. 전차 이사회록 또는 서면 의결사항에 대한 보고의 접수(제30조)
  11. 11. 사무국 또는 연구분회 설치(제19조, 제20조)
  12. 12. 재산의 관리운영(제32조)
  13.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29조 (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정족수로 성립한다.

  1. 1. 이사회는 재적이사 1/3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단, 위임장도 출석자 수에 가산한다.
  2. 2.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경우에 의장이 의결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1. ①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는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문(팩스) 및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두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3. ③ 회장은 전 각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사유, 근거규정 및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 안건별로 재적이사 과반수의 회신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대신할 수 있다.
  4. ④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과반수 재적이사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이 명시되어 소집이 요구된 때
    2. 2.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3. 제23조 제4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1/3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31조 (사무국과 위원회)

이사회는 본 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본부에 사무국을 두거나 분야별로 연구분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회계

제32조 (재정 및 관리)

  1. ①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고, 공익을 위한 학회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2. ② 전항의 재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관리·운영한다.
  3. ③ 학회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매년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33조 (회비금액 및 납부방법)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비금액 및 납부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4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 (세입·세출예산)

본 회의 세입·세출예산과 당해 연도의 결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기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장 해산 및 청산

제36조 (해산 및 청산)

  1. ①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본 학회가 해산한 경우 학회의 채무를 결제한 후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 (정관개정)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시행세칙)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39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금지)

본 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1. 1. 이 정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정관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3. 이 정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4. 이 정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5. 이 정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