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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주차 판례]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3두38219 판결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38

■ 이 주의  판례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338219 판결


     공정위는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정보를 내부와 외부 제휴사에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자사 동영상을 상위 노출시킨 것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3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네이버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판결의의>


    대법원은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에서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에 가점을 부여해 상위에 노출한 행위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나아가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 콘텐츠를 항상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의무가 없고검색 알고리즘에는 사업자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외부에 공개할 의무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판결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검색서비스 제공자의 알고리즘 설계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으며플랫폼 기업이 내부 기준에 따라 품질이 담보된 자사 상품에 가점을 부여하는 행위가 합리성과 소비자 편익 증진 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대법원-2023두382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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