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 헌법재판소 2025. 12. 18. 선고 2023헌마1114 결정
이 결정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도에서 피해아동 얼굴 공개가 원칙적으로는 금지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당행위(형법 20조)’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학대 흔적(멍·표정·피부색 변화 등)을 “말로만 전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 범위로 실물을 사용했고, 선정적 소비가 아니라 진상규명·제도개선이라는 공익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을 인정한 점이 핵심 시사점입니다. 초상권(인격적 이익) 보호와 공익보도의 기준을 구체화해 언론 실무에 중요한 판단 틀을 제공합니다. |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