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316742 판결
고위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허위보도에 ‘악의성 법리’를 적용,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법리적으로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만,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또 최신 판결이라는 점에서 소개합니다. 사건 관련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4월 피고 방송사(MBC)가 2014년에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였던 원고(최경환)가 본명으로 5억 원 상당, 차명으로 50억 원 내지 60억 원 상당의 갑 주식회사 전환사채를 인수하였거나 인수하려고 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심히 경솔한 보도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에게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 요지>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등 참조). |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