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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주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5노1217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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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5노1217 판결

    오늘 소개하는 판결의 핵심 쟁점은 문제된 표현을 사실 적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의견 표명인지로 볼 것인지입니다. 피고인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구체적, 객관적 정황에 기초한 의혹 제기 내지 평가적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실의 적시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항소심 결론에 대해 상고가 이루어졌으나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을 내림으로써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1.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발언 과정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표현들 즉, “사실이라면 문제이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추후 설명이 필요하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함에 있어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이나 의혹 등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소문이나 의혹 등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598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인들의 발언 전체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및 문구의 연결방법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선거인 등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일부 발언 부분에 있어 사실의 공표 내지 적시의 방법으로 소문을 전달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 기타 간접적·우회적인 형식을 취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위와 같은 표현들로써 피고인들의 발언 전체가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 표명의 성격이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하며,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등 참조).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서울고등법원_2025노12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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