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3월 3주차 판례] 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0헌마600 결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2

■ 이 주의 판례


  • 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0헌마600 결정


    오늘 소개하는 결정은 지상파 방송광고를 판매할 때 지역·중소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함께 판매하도록 한 이른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문제된 사건이다청구인은 광고주로서 지상파 방송광고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지역·중소 방송사의 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함께 구매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계약 체결을 단념하였고이러한 제도가 계약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헌재는 방송광고가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라는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지역·중소 방송사의 존립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지원하려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다또한 광고주는 종합편성채널 광고나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 결합판매제도가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다만 헌재는 지상파 광고 매출 감소 등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향후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지적하였다.

     

    <결정 요지>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는 지역·중소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를 촉진하여 재정적 기반을 보완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공익성이 인정된다.

    광고주는 종합편성채널 광고나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광고 수단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지상파 방송광고를 이용하려는 경우 일정한 결합판매 의무가 부과된다고 하여 계약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지역·중소 방송사 지원을 위해 기금 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그러한 방식이 결합판매제도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입법자가 선택한 정책 수단이 헌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지상파 광고 시장의 축소 등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향후 제도의 개선 여부는 입법적 논의를 통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0헌마600 결정.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