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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주차 판례]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두39601 판결 [정보 삭제 요청 처분 취소]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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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판례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39601 판결 [정보 삭제 요청 처분 취소]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비하·모욕 표현 규정의 적용 범위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의 기준이 문제된 사건이다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된 게시물이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삭제 조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대법원은 선거 관련 표현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표현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과 관련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또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신조어나 다의적인 표현의 경우에는 사용된 맥락과 전체 표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이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판결 요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하며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내심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한 비하·모욕 표현이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성을 갖기 위해서는단순히 그러한 표현이 선거와 관련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그 표현의 내용 자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문제된 표현이 신조어이거나 의미가 다의적인 경우에는 그 표현의 일반적인 의미와 사용 맥락전체적인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비하·모욕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2023두396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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