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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차별금지법 추진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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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차별금지법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장애·사상·나이에 대한 차별등을 18가지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종합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나 지자체, 기업 등의 의무 조항도 마련된다

인권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포함되는 18대 차별은 성별·종교·장애·나이·사회적 신분·출신지역·출신국가·출신민족·용모 등 신체조건·혼인 여부·임신 또는 출산·가족상황·인종·피부색·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전과·성적지향(동성애)·병력 등이다.

법안에는 차별의 정의를 비롯해 처벌조항, 금지대상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기업에서 사용자의 책임 등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도 포함된다. 인권위는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차별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있지만, 법적규제의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차별현상이 많다고 판단해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정부입법으로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의원입법으로 제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이진우기자(jwlee@munhwa.com)


2004-07-27 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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