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청산은 대략 세 분야로 진행되어 왔다. 우선은 일제강점하의 친일행위와 일제의 강제동원에 관련된 일을 규명하는 분야로, 매국행위와 식민지 지배에 대한 협력행위 그리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ㆍ선동한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 죄의 역사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공동체가 가져야할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을 세우는 일이다. 다음으로는 해방 후 미ㆍ소 군정으로 인한 분단과 이어진 한국전쟁 중 이념대립으로 인하여 희생된 양민과 주민간의 대립과 불신으로 형성된 갈등의 실상을 규명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과 화해를 주선하는 일이다. 또 하나는 권위주의정권하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에 관한 일을 규명하는 분야로,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저질러진 불법행위의 피해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등을 통해 피해자의 한을 풀고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하며, 나아가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해시키는 일이다.
나아가 과거사의 문제로 인하여 오랫동안 내면의 고통으로 고착화된 트라우마를 치유의 프로그램을 통한 완전 치유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그들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해야 과거사 청산은 완성될 것이다. 과거사청산의 궁극적 목적은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화해의 길로 나아가 발전적 미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