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사모펀드 투자규제의 문제점을 제도 면에서 진단하여 투자자 보호의 개선방안에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미국 사모투자 규제인 Regulation D Rule 506과 상응하는 국내 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국내 사모펀드는 일정 투자금액 이상이면 투자참여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위험을 감내할 재력이나 전문성 없는 개인일반투자자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 점이 미국 사모펀드의 투자 규제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이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문제의 지속적 원인이 되고 있다. 최선책은 최소투자금액 기준을 폐지하여 ‘전문투자자’와 ‘고급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판매가 아닌, 투자권유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안이다. 차선으로 사모펀드의 은행판매를 제한하여 개인투자자의 위험성 오인을 막고 금융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미국의 제도를 준용하여 일반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공모식 사모펀드 또한 사모투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혼동을 주는 제도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핵심 단어: 사모투자; 사모펀드규제; 투자자보호; 전문투자자; 고급투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