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고단1729 판결
법원은 피고인이 소셜미디어상에게 다수의 피해자 기자들을 대상으로 얼굴 캐리커처와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 “ㄱㄷㄱ(기자와 구더기의 합성어인 기더기의 초성)” 등의 표현물을 게시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피고인은 캐리커처 그림과 기레기, 기더기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도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부인하였다. 첫째,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언어적 수단 외에 비언어적 또는 시간적 수단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므로, 기레기, ㄱㄷㄱ의 표현도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둘째, 피해자들에 대한 캐리커처도 그 형상·색상 등 묘사방식, 그리고 캐리커처 밑에 ㄱㄷㄱ, 기레기 등의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셋째, ‘ㄱㄷㄱ’, ‘기레기그림’ 등 헤쉬테그도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기사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아닌 인신공격에 치중하고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