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다248729 판결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 중 한 패널의 발언에 대해 원심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피고인은 생방송 시사토론 코너에 출연하여 원고가 문제가 된 발언을 트위터에서 직접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전제하거나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러한 발언이 허위사실적시에 해당한다는 원심판단은 인정하였다. 하지만 허위사실적시라 하더라도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대법원은 판결하였는데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사안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둘째, 피고는 원고가 트위터 글을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피고의 발언은 방송사가 작성한 원고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셋째, 원고가 트위터 글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반박이 있었지만, 비공개로 계정을 전환하여 진위 확인이 어려웠다. 넷째, 일부 언론사에서 트위터 글이 조작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원고의 해명일 뿐이며, 객관적인 확인이나 조사에 기반한 것은 아니었다. |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