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 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0헌마600 결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대행자(미디어렙)는 지역방송, 중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끼워팔기’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으나 정확한 용어는 ‘결합 판매’입니다. 영화 기획, 제작사 대표인 청구인은 6년 전인 2020년 이 규정이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결정은,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로 하여금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일정 비율 이상 결합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법정의견에서도, 결합판매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그 실효성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고,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의 발전과 변화된 광고시장 상황에 맞추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헌재의 이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2개의 기존 결정을 참고하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헌재 2008. 11. 27. 2006헌마352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시행령 제59조 제3항) 헌법불합치), 헌재 2013. 9. 26. 2012헌마27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방송광고판매대행업체 제한 사건)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