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대통령주재 고령사회대책위 구성, 노후생활안정.노인고용책 강구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령사회대책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각종 노인 대책을 적극 강구하기 위해 노인들을 위한 별도 예산을 대거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했다.
기본법은 노인들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노인생활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이 본격화됨을 의미한다. 이 기본법을 토대로 구체적인 노인정책이 법·제도화 과정을 거쳐 속속 시행된다.
통상 65세 이상 연령층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8%를 넘어선 데다 2019년에는 노인 비율이 14%까지 올라가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인구 구성비가 급속도로 변화하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해질 수밖에 없다. 생산 인구의 감소와 산업 활력 쇠퇴 등은 물론 노인 부양에 따른 사회비용도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변수를 감안, 고령사회대책기본법안에 고령사회 대책을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고령화 관련 통계와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미래사회의 경제와 산업구조, 사회와 문화, 보건복지, 인구 및 가족형태 변화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토록 명문화해 효율적인 노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을 벌이도록 하는 한편 5년마다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기본법은 또 ▲노인 건강관리 및 질환 예방 ▲노인 고용 확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체계 강구 ▲노인의 정보 격차 해소와 평생교육 활성화 ▲노인시설 지원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정책 수립 등도 담았다.
서울 연합뉴스 황정욱 기자(hjw@yna.co.kr)
2004-07-26 09:36:52

